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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고려대 안산병원 결핵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는 고려대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23세)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으로 신고(7월 28일)되어 결핵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기침 등 증상이 없었고 객담 도말검사 및 결핵균 핵산 증폭검사에서 음성이었으며, 신고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 및 결핵 치료를 실시 중이다.

 

해당 의료인과 접촉한 대상이 신생아, 영아이고 최근 비슷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핵역학조사 지침을 강화하여 객담 배양검사 결과 확인(3-8주 소요)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고려대안산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병동을 이용했던 신생아 및 영아 51명과 같이 근무한 직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고려대안산병원은 8월 7일(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하여, 별도로 마련한「소아진료실」에서 결핵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의료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 57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8월 7일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48명 중 추가결핵환자는 없었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신생아 및 영아들의 결핵발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결핵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하여, 고려대안산병원과 안산단원보건소에서는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강화를 위하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16.8.4)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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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