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여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17(수)부터 8.26(금)까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분류 | 금액 | 세부내용 |
①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주: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1회 산정,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 | 9,270 | -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를 분석·평가하여 대면진료에 활용하고 환자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 -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당뇨재진환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위험요인 체크 |
② 지속 관찰 관리 주: 주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시 산정 | 10,520 | - 환자가 통신 기능 혈압‧혈당계 또는 일반 혈압‧혈당계 측정 후, 모바일앱‧인터넷 등을 통하여 혈압‧혈당 정보를 주1회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주 단위로 월2회 이상의 recall(문자 발송 등) 서비스 제공 |
③ 전화 상담 주: 전화 상담 수가 최대 월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적용 | 7,510 | - 계획단계에서 체크된 생활습관 위험요인등에 대해 상담 전화상담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인접한 시간 내에 실시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또는 환자가 의사에게 사전에 전화상담 요청 후 실시 |
아울러,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선정 후,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