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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수술...혼선 없을까?

2012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해야 심평원,의원급에만 적용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

2012년 1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사평가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을 발송한 했으며, 그 외에도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청구 관련 Q&A>

1

Q. 입원 요양급여내역도 일자별 작성이 가능한가요?

A. 외래 요양급여내역만 해당됨

2

Q.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면 청구도 일단위로 할 수 있나요?

A. 일단위 청구는 안됨

- 월단위 통합청구하거나 주단위로 청구 가능함(요양기관 선택사항)

3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월단위 청구방법은?

A.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됨

- 반드시 청구단위구분 “0”으로 기재

4

Q.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시 주단위 청구방법은?

A.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하면 됨

- 청구단위구분 “1~6”(해당 주단위)으로 기재

5

Q. 일자별 작성 이전 내역을 보완 ․ 추가 청구시 청구방법은?

A. 이미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보완 ․ 추가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함

-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보완 ․ 추가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청구한 원청구 진료월의 청구단위구분을 적용하여 청구함

6

Q. 주(월)단위 청구에서 월(주)단위 청구로 변경하는 방법은?

A. 요양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변경이 가능함

※ 심사평가원에 변경 신고할 필요 없음

다만, 동일 진료월내에서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청구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 월단위로 혼용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반송 됨

7

Q.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2012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할 필요 없음

8

Q.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동일명세서에 통합 작성하는 기관에서 전면 확대 시행일 이전인 2012년 1월 1일 이전 청구분에 대하여 일자별 청구를 할 경우 “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하여야 함

※ 심사평가원 본원 전산청구관리부에 “외래요양(의료)급여비용 작성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통보를 받은 후 청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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