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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싱가포르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발생국가를 총 73개국(최근 발생국 62개국, 과거 발생국 11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보건당국에 의해 발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발생 국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며, 
  

싱가포르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귀국 후 4주 이내에 산전 진찰 및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및 최근 신규 오픈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특히 최근에 유행지역을 방문한 무증상 남성과의 성접촉을 통해 여성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만큼,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귀국후 2달간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며,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에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도록 당부하였다.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고,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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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