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개정은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협동어린이집의 설립자를 부모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16년 2월 3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