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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53%증가, 건강보험진료비 총액은 3배로 증가

전혜숙의원,같은 기간, 신규노인(만 65세) 건보진료비 증가속도는 전체보다 낮아(1.7배)

장수비용 증가폭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인구수가 20064073천 명에서 20156223천 명으로 52.8% 증가하는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는 73,504억 원에서 219,210억 원으로 198.2% 증가했다. 위 기간 동안 건보적용 인구는 6.5%증가(4,741만명5,049)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844,608원에서 3568,416원으로 97.7%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인구증가 속도, 노인인구 증가속도에 비해 진료비 증가속도가 높다는 것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12.3%수준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5까지 매년 만 65세가 된 사람의 수는 36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건보진료비 총액은 20065,828억 원에서 2015118억 원으로 71.9% 증가했고,

 

1인당 건보진료비는 1592,008원에서 2297,123원으로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원은, “65세가 되면 통계상 새로 노인에 편입되기 때문에 젊을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의 건보진료비가 전체 노인 진료비보다 증가속도가 느린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주로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므로 생산자물가의 상승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근 생산자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및 비급여 약제비 상승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2006년 대비 2015년 소비자물가는 24.7% 상승했고(통계청 자료 재구성), 생산자물가는 2010년 대비 2015년에 2.8% 하락했다(한국은행 자료 추출).

 

전의원은 또, “건보적용 전체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와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의 연간 진료비를 대비시켜보면,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지난 10년간 차차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의 최종결과는, 개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예방적 노인건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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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