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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림성모병원, ‘유방암’ 건강강좌 개최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본관 12층 회의실에서 ‘대국민 유방암 건강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이자 국내 유전성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이 강연자로 직접 나서 유방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방암은 한 해 국내 신규 환자수가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여성 암이다. 전 세계적으로 핑크리본 캠페인이 진행되는 등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향상됐으나 아직도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성과 검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유방암, 아는만큼 이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유방암 자가검진과 정기검진, 예방법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은 “유방암의 예방의 달을 맞아 유방암 인식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건강강좌를 기획했다.”라며 “대림성모병원을 찾는 환자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잘못된 상식을 해소해 더욱 많은 분들이 유방암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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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