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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감염병 대응 국제 공조체계 강화키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 참석 내년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한국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은 신종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이다.

  

GHSA 회의는 △고위급 회의, △선도그룹 회의, △행동계획 회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고위급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이다.

     

권덕철 실장은 본회의에서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작년 신종감염병으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또한, 권 실장은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17년에 합동외부평가를 받고 서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자문그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17년 선도그룹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총 5번의 선도그룹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선도그룹은 GHSA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국가 10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 수행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훌륭한 경험을 공유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SA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수석대표 회의와 GHSA 5자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에도 참여했다.

     

항생제 내성 관련 회의는 올해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작년 GHSA 고위급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실현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WHO 및 개발도상국에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GHSA 5자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선도그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미국과 올해 선도그룹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Health)과 안보(Security)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 지고 있으며, 한국이 내년 GHSA 선도그룹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덧붙여,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영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우수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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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