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업으로,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되며,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차상위 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미만 차상위가구 등은 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소득 상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성실한 근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하였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하였다.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 배기량 2000cc 미만 중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자동차 >
현 행 | 변 경 |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 1.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2.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3. 차령 10년 이상 4.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