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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주로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등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고)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영업등록(신고) 및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신고)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교급식 등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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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