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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혈당강하효과 및 안전성 국제당뇨병학술대회에서 발표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2016 국제당뇨병학술대회에서 <제 2형 당뇨병 치료에서의 진보: 새로운 주 1회 GLP-1 유사체, 둘라글루타이드(Advances in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a new once-weekly GLP-1 receptor agonist, dulaglutide)>를 주제로 최근 출시된 트루리시티의 유효성 및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당뇨병 분야 전문가 총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CHA의과대학 내과 김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균관의대 내과 허규연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지속형(long-acting)으로 주 1회 투여가 가능하도록 한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의 기전적 특징 및 장점과 함께 AWARD 임상 프로그램의 각 결과를 통해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단독요법부터 인슐린 병용까지 치료 단계별로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안전성,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맡은 허규연 교수는 “주 1회 GLP-1 유사체인 트루리시티가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기존 약제에 추가적 병합 요법, 그리고 인슐린과의 병합 요법*까지 다양한 조합에서 각 대조군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고, 특히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글리메피리드) 병용요법에서 인슐린 글라진 대비 우수한 혈당 감소 효과 및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며,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경구용 혈당 강하제만으로는 더 이상 혈당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 추가 요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미루려고 한다.


만일 절대적 인슐린 결핍으로 반드시 인슐린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 1회 GLP-1유사체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주 1회 주사라는 편리성과 효과적 혈당강하 효과를 동시에 가진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또 다른 발표 세션에서는 일라이 릴리의 Global Research Scientist인 홍화 지앙(Honghua Jiang) 박사가 트루리시티 1.5mg과 인슐린 글라진 병용요법* 임상 시험인 AWARD-9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8주 시점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당화혈색소 수치를 비교한 결과, 트루리시티와 인슐린 글라진 병용 투여 시 유의한 혈당 강하 효과와 체중 감소**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AWARD-9 임상 결과는 지난 제 76차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와 제 52차 유럽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일라이 릴리의 홍화 지앙 박사는 “인슐린 글라진 단독요법만으로 혈당 수치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주 1회 GLP-1 유사체 트루리시티가 향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1”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루리시티의 경우 편의성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 한국의 당뇨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 및 투여 지속률 개선에서도 도움이 될 것8”이라고 덧붙였다.


트루리시티는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2016년 5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 급여 기준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25kg/m2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병용요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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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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