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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발병할 수 있어

초기 통증 오히려 ↑, 관절염 진행될수록 관절 각도 ↓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것을 관절염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염의 개념을 무릎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관절염은 관절 부위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팔꿈치는 의외로 관절염이 자주 발생되지만, 생소하게 느껴지는 발병 부위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부민병원 김성준 과장은 “설거지, 걸레질 등 일상적인 가사일에서도 무릎만큼이나 팔꿈치가 많이 사용되며, 직업군에 따라서도 팔꿈치 관절염으로 통증과 불편함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외상 후 치료 제대로 못 받아도 발생
대부분의 관절염 양상이 그러하듯 팔꿈치 역시 반복적인 관절 사용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손이나 팔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어깨 높이에서 팔을 올리고 일하는 직업군에서 팔꿈치 관절염이 발병되는 편이다. 유통업이나 기계 정비업, 목수 등의 직업군에서 발병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반복적인 가사일로 인해 주부 역시 팔꿈치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팔꿈치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등 악기 연주자도 팔꿈치 관절염에 주의해야 한다.


외상 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도 팔꿈치 관절염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 중에는 자라면서 팔이 점차 안으로 굽는 양상을 보여 내원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팔꿈치가 손상된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관절염으로 이어진 경우라 볼 수 있다.


또한 팔꿈치 인대나 연골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타박상으로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김성준 과장은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는데, 이를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팔꿈치 관절을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관절 주변에 골극(뼛조각)이 자라는 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팔을 폈을 때 부딪히는 느낌이 나고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팔꿈치 관절염 초기에는 팔을 굽혔다 펴는 각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히려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팔꿈치에 관절염이 발병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없이 무조건 통증을 참다가 병을 키운다는 점이다.


초기 대응 없이 팔꿈치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면 관절 주변에 자라나는 골극으로 인해 팔을 폈을 때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동반된다. 나중에는 골극이 점차 커져서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안쪽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며, 골극이 팔꿈치 관절과 주변 인대를 계속 자극해 관절염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딱 맞던 재킷의 한쪽 팔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들거나 팔꿈치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팔꿈치 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관절내시경으로 비교적 간단히 치료
팔꿈치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운동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심한 골극이 생겨나거나 골극이 떨어져나가 관절 내에 부유하여 관절염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김성준 과장은 “예전에는 팔꿈치를 절개하여 골극과 관절 내 유리체를 제거했지만, 최근에는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팔꿈치 관절에 생성된 골극이 척골 신경을 누르는 등 손저림이나 손가락 운동 신경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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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