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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기처,바이오헬스 창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동 노력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손잡고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기술개발과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창업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병원 간 연구개발 시 협업 기회가 늘어나며,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업을 공동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은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과 바이오헬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협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의료계

(3)

대한병원협회

협회장

홍정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협의회

부회장

이상헌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부회장

이우석

산업계

(6)

한국제약협회

협회장

이경호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이병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홍순욱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장준기

한국국제의료협회

부회장

김영모

유관기관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찬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

선경

창업진흥원

원장

강시우


그간 양 부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육성 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75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조성 및 바이오‧의료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등을 도입하였으며(중기청),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16.9월, 복지부)을 발표하고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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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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