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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QI간호사회,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미래’ 집중 조명

QI담당자와 의료인 500여명이 참석한 락술대회 개최

 한국QI간호사회(회장 천자혜)가 2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미래’를 주제로 2016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병원의 QI담당자와 관련 의료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질평가 진행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평가보상부장은 ‘2016 의료질평가 결과분석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구홍모 실장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운영 방향’발표를 통해 향후 의료질평가가 국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의 향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료기관인증 기준과 조사방법의 변경사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인증제를 지속적인 질향상 개선활동의 견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천자혜 회장은 “올해로 16주년을 맞게 된 이번 학술대회는 QI담당자들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QI담당자들이 국내 환자안전과 질향상을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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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