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을 비롯해 심평원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힘입어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내 상반기 99.2%에 비해 0.6%p 상승하는 등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86.2%로 조사되어 소형이 아닌 의약품보다 아직은 바코드 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펴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1년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도매상 3개소와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업체의 3,432품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품목, 2010년부터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적정 표시 여부,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의 시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를 나타내 상반기 99.2%에 비해 0.6%p 상승하는 등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2010년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86.2%로 조사되어 소형이 아닌 의약품보다 아직은 바코드 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평균 63.1%, 2011년 상반기 75.1%보다는 표시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전에 바코드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에 대하여 금번 조사 시 확인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바코드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오류내용이 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품목 중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104품목으로 오류율이 3.0%로 집계되었으나, 3.5%를 나타낸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류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7품목,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 오인식이 30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은 품목이 8품목 등이었으며, 이중 총 28개 업체의 36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오류품목수(계) |
미부착 |
미인식 |
오인식 |
기타 |
104 |
27 |
8 |
30 |
44 |
※ 1개 품목에 2개 이상의 오류가 있어 미부착, 미인식, 오인식,기타의 합과 오류품목수는 차이가 있음.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안내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2011년 하반기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 외에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유통정보 사전점검 강화 사항 및 GS1-128코드 활용안내, 제약 RFID 개요 및 제약사 도입 활성화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의 원활한 정착 및 의약품 RFID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조․수입사 업무담당자들이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11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설명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