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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폐경학회, 제3회 쿨디바 캠페인 건강강좌 개최

 대한폐경학회(회장 이병석,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는 11월 ‘폐경의 달’을 맞아 2일부터 한 달간 ‘제3회 쿨디바 캠페인’ 일환으로 전국 7개 병원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쿨디바 캠페인은 ‘폐경은 질환’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 폐경기 환자들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올바른 폐경 증상 대처 및 관리법을 알려 폐경기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건강한 삶, 행복한 폐경’을 주제로, 폐경기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폐경 증상 및 관리, 효과적인 호르몬 치료, 일상 생활 관리법 등을 소개해 폐경기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폐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폐경 증상•관리, 효과적인 호르몬 치료에 관심이 있는 40~5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건강강좌에 참여 가능하다.


<강좌 상세 일정>


#

병원

일시

장소

1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1/02 () 오후 2

별관 지하 1 대강당

2

강원대학교병원

11/10 () 오후 2

어린이병원 2 네트워크실

3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1/14 () 오후 2

17 강당

4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1/16 () 오후 2

성요셉관 5 옴니버스

5

부산대학교병원

11/17 () 오후 3

B 3 세미나실

6

대구의료원

11/17 () 오후 2

동관 지하 1 웰빙대학 강의실

7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

11/24 () 오후 1

지하 1 순의홀


폐경은 여성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에 따른 증상과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로 인생의 1/3을 폐경 상태로 보내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40~60대 여성 2,330명을 대상으로 한 폐경 증상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상당수가 폐경 증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하면서도, 10명 중 7명은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석 대한신폐경학회 회장은 “폐경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 무조건 참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폐경학회는 앞으로도 폐경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치료 정보를 제공해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폐경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쿨디바 캠페인 소식 및 폐경 제3회 쿨디바 캠페인은 지난 10월 전국 폐경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경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국내 폐경 치료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쿨디바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http://cooldiva.kr/) 및 카카오스토리 (‘쿨디바’ 검색)를 통해 캠페인 소식 및 폐경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행사 문의는 캠페인 사무국(02-2022-825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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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