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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경영 개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 서울, 대구, 포항 등 8개 기관 운영평가 A등급 획득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0일(목) 1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06년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현황(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2015년12월 기준)

시 도

기관명

종별

병상수

진료과목

전체 39

 

10,097

563

 

지방의료원(34)

 

9,253

506

서울

서울의료원

종합

623

24

서울의료원강남분원

병원

30

3

부산

부산의료원

종합

562

21

대구

대구의료원

종합

544

17

인천

인천의료원

종합

294

17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병원

30

8

경기

수원병원

종합

148

14

의정부병원

종합

231

14

이천병원

종합

125

9

파주병원

종합

201

15

포천병원

종합

154

15

안성병원

종합

151

12

강원

원주의료원

종합

231

14

강릉의료원

종합

137

10

속초의료원

종합

190

14

삼척의료원

종합

129

11

영월의료원

종합

215

13

충북

청주의료원

종합

653

19

충주의료원

종합

290

18

충남

천안의료원

종합

205

12

공주의료원

종합

229

12

서산의료원

종합

243

14

홍성의료원

종합

480

20

전북

군산의료원

종합

419

21

남원의료원

종합

299

17

진안군의료원

병원

85

10

전남

목포시의료원

종합

299

13

순천의료원

병원

272

13

강진의료원

병원

180

10

경북

포항의료원

종합

278

15

김천의료원

종합

260

17

안동의료원

종합

210

16

울진군의료원

병원

130

12

경남

마산의료원

종합

231

13

제주

제주의료원

병원

263

8

서귀포의료원

종합

232

15

적십자병원(5)

844

57

서울

서울적십자

종합

257

18

인천

인천적십자

종합

156

12

경북

상주적십자

종합

225

14

경남

통영적십자

병원

110

6

거창적십자

병원

96

7

39개 지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34개, 적십자병원 5개)을 대상으로 ‘16.5월부터 ’16.8월까지 4개 영역(① 양질의 의료 ②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 합리적 운영 ④ 책임경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주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았다.평가결과, 서울·대구·포항·청주·충주·군산·목포·마산의료원 등 8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2.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8개소), B등급(15개소), C등급(11개소), D등급(4개소)이다.


반면, ‘15년 하위등급 3개 기관은 ’16년에도 여전히 하위수준에 머물러 큰 변화가 없었다. 이들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개선 컨설팅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을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문안 문화개선 등 정부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관 점수가 상승하였다.


A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 3개소와, 전년대비 개선실적이 우수한 개선기관 2개소 등 5개 의료기관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적정진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미충족 필수의료(분만,응급 등)제공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함께 기관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여 경영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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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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