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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약처장, 화장품‧의약외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11월 14일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생산 업체인 ㈜엘지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손문기 처장을 비롯하여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 배정태 ㈜LG생명과학 부사장, 이상범 생산총괄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약외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완료하는 등 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는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의무 합리화 ▲자외선차단 표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보존제 사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왔다.


의약외품 분야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원료 확대(탈모방지제·염모제의 첨가제 등) ▲소비자 맞춤형 염모제 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허가 규정 개선 ▲연차보고 대상 확대(제품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의 포장 재질 변경) 등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안전과 품질 보증이 가장 우선이므로 기업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약처도 안전은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와 소통‧협력하여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상세 현황

연번

건의 내용

반영 내용

1

의약품과 구분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별도 회수폐기 지침 필요

- 의약외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회수·폐기 지침초안 마련(’16.10)

* ’16.12월 배포 예정

2

패키지 허가(신고) 품목의 개별 품목 허가(신고) 허용

- 염모제, 치약제에 한해 팩키지 허가(신고)를 개별품목 허가(신고)로 한시적(’18.12.31.까지) 허용

허가 규정* 3조제2항제3호 개정(’16. 6. 30.)

3

연차보고 대상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의 용기포장 변경도 연차보고 대상으로 허용

4

- 연차보고가 가능한 첨가제의 공정서 규격 변경 확대

허가 규정 제4조제2항제2·6호 개정(’16. 6. 30.)

5

외용제의 첨가제 분량 기재 합리화

- 첨가제 분량의 적량기재 기준 명시(1% 이하), 일정 범위기재 가능 대상 확대(점도, () 조정)

허가 규정 제9조제5항제1호 개정(’16. 6. 30.)

6

의약외품 착향제 성분

제출 자료 완화

(독성 자료 및 배합비율 자료 제출 면제)

- 새로운 첨가제로 착향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서 이미 독성 자료 면제(기 시행)

7

- 착향제 별첨규격 심사 시 전성분은 확인하나 배합비율 요구하지 않음(기 시행)

허가 규정 제24조제3항제4호 관련

8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범위 개선

(자료 제출 면제 대상 확대)

- 공정서 수재 또는 기허가 성분(함량 동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 경우,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로 반복투여독성시험 자료 대체 가능

9

- 새로운 제형인 경우에도 제제의 특성에 따라 효능·효과 입증 자료 면제 가능

10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수재 성분으로 기허가(동일 함량) 제품과 동일한 사용목적의 복합제제는 독성자료 면제

11

- 유효성분의 기원생약이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고 국내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 사용 시 면역·국소독성시험 자료만 제출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16.6.30.)

12

의약외품의 독성시험자료 제출 범위 명확화(중복기재 규정 정비)

- 규정에서 중복 기재된 독성자료 제출 규정 정비

허가 규정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16.6.30.)

13

의약외품 첨가제의 안전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염모제, 탈모방지제(2)에 이미 기능성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허가 규정 제21조제2항제1호 자목 신설(’16. 6. 30.)

14

의약외품 염모제의 용법·용량 자율성 확대

- 용법·용량 이외의 모든 사항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2제형 산화형염모제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2종류의 제1를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허가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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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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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주’ 허가…희귀질환 성인 환자에 새 치료 기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기브라리주(성분명: 기보시란나트륨)’를 2월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은 간에서 체내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물질인 헴(Heme)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돼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로 인해 아미노레불린산(ALA), 포르포빌리노겐(PBG) 등 신경독성을 지닌 중간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되며, 심한 복통과 말초신경 손상, 근력 저하,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반복 발현되는 특성상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허가된 기브라리주는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함으로써,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과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다.ALAS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효소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독성 중간체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기브라리주는 해당 효소의 발현을 조절해 질환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RNA 간섭(RNAi) 기반 치료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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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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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약국용 여성 질 유래 특허 유산균 리뉴얼 출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프로-캄(PRO-CLAM)을 통해 여성 이너케어 솔루션을 강화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여성 건강 케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 ‘프로-캄 진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30‘을 출시하고 약국 전용 이너케어 제품군의 경쟁력을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약국에서 45만개 이상 판매된 ‘진 프로바이오틱스’를 개선해 선보인 제품으로, 기존 10억 CFU 대비 3배 강화된 보장균수 30억 CFU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캄 진 프로바이오틱스 플러스 30은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에 관심도가 높은 여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프로폴리스와 비타민 C를 부원료로 배합해 1일 1캡슐 섭취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성분으로는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3종 ▲글로벌 유산균 전문 기업인 듀폰 다니스코의 프리미엄 혼합유산균 7종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8.5mg 등이다. 이 외에도 크렌베리농축액분말, 저분자피쉬콜라겐, 히알루론산, 프로폴리스추출물, 비타민C, 프리바이오틱스 등을 부원료로 포함해 여성 맞춤형 복합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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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