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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팔목골절 입원 수능생...전남대병원 배려 속 무사히 시험치러

머리와 팔 부상을 당한 수험생이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도움에 힘입어 병실에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광주 모 고교 3학년인 A군은 수능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학교에서 저녁식사 후 친구들과 장난하던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팔목골절 부상을 당했다.


부상 직후 바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통해 외상센터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현재는 활력 징후나 신경학적 상태(의식 등)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수술까지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A군은 수능일인 17일 병원측에서 마련한 조용한 회의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시험을 치렀다.A군이 무사히 시험을 치르게 되기까지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배려도 한 몫 했다.


무엇보다 반드시 시험을 보겠다는 A군의 강한 뜻을 받아들여 의료진은 A군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수능일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또한 시험을 치르는 장소도 조용하고,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옆 회의실에 마련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시험장에 의료진이 들어가 혈압과 체온 등 A군의 상태를 체크했다.이 밖에도 전남대병원은 시험 시간동안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사나 청소도 자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A군의 주치의인 최기영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경학적 상태와 활력징후 등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의지가 강해 현재의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 부상소식을 듣고 처음엔 너무 놀랐었는데, 의료진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돼 다행이며 고맙게 생각한다”며 아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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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