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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손발이 시리면 수족냉증 의심해 봐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족냉증클리닉, 계절과 나이 탓으로 방치했다간 병이 더 심해져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로 몸 상태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손과 발에 냉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초부위의 혈액순환이 불충분해지는 경우 열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손발의 온도가 저하되어 냉증을 호소하게 된다.


냉증환자 대부분이 여성
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여성은 생리, 출산, 폐경과 같은 여성 호르몬 변화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예민해져 손과 발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심한 냉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생리통, 갱년기 장애, 불임, 성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진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여성건강클리닉 교수는 “겨울이면 장갑, 수면양말 등을 항상 착용하고, 심지어 여름에도 차가운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찬 공기나 찬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수족냉증과 비슷한 레이노증후군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냉증…생활습관 개선 중요, 한방차(茶)도 도움
치료를 위해 혈액순환제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다. 겨울철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을 권한다. 특히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외출할 때는 모자, 귀마개, 목도리 등을 모두 착용하는 것이 좋다. 세수나 설거지 등을 할 때에는 찬물을 사용하지 말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진무 교수는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 수족냉증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근육은 대사를 통해 우리 몸 속 체열의 반 이상을 만들어내므로 근육양이 적으면 열 생산이 되지 않아 손발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냉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방차(茶)도 효과적이다. 쑥, 인삼, 생강, 구기자, 대추, 계피 등의 약재로 차를 끓여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마시면 좋다. 특히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수족냉증에는 더덕, 당귀, 향부자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족냉증 클리닉에서는 한방기능검사를 통해 냉증 진단과 발병원인을 분석해 환자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적외선체열촬영을 통한 객관적인 수족냉증 평가와 더불어 자율신경계기능, 말초혈관의 노화상태,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해 냉증의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적합한 한약, 침, 뜸, 부항, 약침요법, 향기 광선요법 등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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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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