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중국 15명 감염 9명 사망

질병관리본부,국내 인체 감염은 없어..감염자 대부분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 만지거나 접촉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 및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 11.17-18 : 전남 해남[환축], 11.19 : 충북 음성[환축], 전남 무안[의심환축], 11.20 : 충북 청주[의심환축], 경기 양주[의심환축) 의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 등 어느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써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궁긍증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2.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2014년부터 가금류의 AI감염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0월)까지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대부분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생닭 및 생오리를 만지거나 접촉하였습니다.


 5.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하여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 사람에게 감염되는 AI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철새도래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