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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초기에 혈당조절 잘하면 망막병증 지연 가능

인천성모병원 안과 강규동 교수, ‘고당합병증 안과질환’ 건강강좌 서 강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지난 18일 인천시 부평구청에서 지역주민 160여명을 대상으로 ‘고당합병증 안과질환’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건강강좌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정의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증상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정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증상 ▲고당합병증 안과질환의 치료 및 예방법 등 강의로 진행됐다.


고혈압이 진행하면 눈의 망막혈관에도 변화를 초래해 망막의 출혈, 삼출액, 유두부종 등이 나타나 시력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고 한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증상은 시신경 손상, 망막출혈, 소혈관 출혈과 삼출물이 발생하면서 시력이 감퇴하고 혈관의 팽창으로 세동맥이 좁아진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환자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을 입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 32.1%, 60대 31.7%, 50대 24.1% 순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비중은 각각 10% 미만이다. 70대 이상 연령구간은 진료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인원이 가장 많아(약 5만명, 82.1% 증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강규동 교수는 “당뇨병 초기에 혈당조절을 잘하면 망막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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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