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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11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1박 2일간 단양 대명리조트 구담봉홀에서 충북도청과 12개 시・군・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577-0199 운영 현황, 생명지킴이 활동조사 결과 발표, ‘16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발표 및 보건복지부 인증프로그램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7년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룹토의와 발표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담당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Music Therapy가 진행되었으며 충청북도 정신보건정책 방향에 대한 김명숙 건강증진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김시경 센터장은 “본 워크숍은 정신보건사업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2017년 정신보건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행사”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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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