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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존 골든타임을 놓이고 있다...국내 심폐소생술 시행률 13.1% 불과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해도 생존율 약 2~3배 높일수 있어...질병관리본부 동영상 제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을 개정하여 제공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누구나 1시간의 짧은 교육만 받아도 심장정지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은 가슴압박소생술만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숙련된 강사의 가슴압박소생술 시범 후 실습하는 “보고 따라하기 방식 (Practice While Watching : PWW)”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과정별 교육과정 및 내용

구분

일반인용(기초 과정)

구조자용(심화 과정)

교육

대상

의무교육 대상자(, , 고등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 관리자 대상

 

재교육 받는 학생 및 일반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일차반응자

기타 심화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교육

내용

교 육 내 용

방 법

시간

심장정지 예방,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

안전확인, 심장정지 인식과 119신고방법

동영상 이용, 보고 따라 하기

5

전화지도 실습,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

20

자동제세동기의 원리와 적용방법

5

자동제세동기 실습

20

표준 심폐소생술의 소개

(인공호흡 시행방법)

동영상 시청

5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실습

실습

20

교 육 내 용

방 법

시간

교육과정 소개

설명

5

심장정지 예방,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동영상 시청

5

안전확인, 심장정지 인식과 119 신고방법

동영상 이용, 보고 따라 하기

5

표준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및 실습팀 심폐소생술 소개

45

소아심폐소생술 소개

5

자동제세동기 적용방법 소개 및 실습

25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20

표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전체 실습

실습

20

술기 평가 (CPR + AED)

평가

30

과정 평가, 질의 및 응답

 

20


또한, 일반인이 의식을 잃은 환자 목격 후 119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모르더라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발생 후 약 5분의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처음 목격자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장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3.1% (2015년)에 불과하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다수의 사설기관에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자체 개발 자료 또는 번역한 해외자료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었으나,2013년에 처음으로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이번에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은「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개정내용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동영상」학습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주부나 어르신도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능할 것“ 이라고 기대하고,심장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 내(전체 심장정지 발생의 52.3%)라서 온 가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집에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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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