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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랭질환 급증...감시체계 예·경보제 강화

질병관리본부,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강화하여 한파예방활동 유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13년→259명, ’14년→458명, ’15년→4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하여 예·경보제를 시범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저체온증, 동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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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