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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랭질환 급증...감시체계 예·경보제 강화

질병관리본부,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강화하여 한파예방활동 유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13년→259명, ’14년→458명, ’15년→4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하여 예·경보제를 시범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따뜻한 옷을 입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홍보자료(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저체온증, 동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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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