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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서울사무소·9개 지원의 각 영상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장 30여명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한 심사평가원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주요 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 추진 방향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5월), 의약단체별 영상회의(7월~8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간담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담회(9월) 등 의약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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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