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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서울사무소·9개 지원의 각 영상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장 30여명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을 비롯한 심사평가원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주요 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 추진 방향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약단체장 간담회(5월), 의약단체별 영상회의(7월~8월), 대한의사협회 시도회장단 간담회 및 대한병원협회 간담회(9월) 등 의약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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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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