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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2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16년 바이오의약품 제‧개정 가이드라인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제2차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오는 11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분야 가이드라인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안내하고,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제·개정 가이드라인 안내 ▲바이오의약품 임상통계심사 방향 설명 ▲’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안내 ▲‘17년 주요업무 계획 안내 ▲업계 제안사항 논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최신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행 : 김도근 연구관)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발표

 

14:00~14:10

등록

 

14:10~14:20

인사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14:20~14:40

(20‘)

‘16년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 생물학적제제

- 확장 보관온도 조건에서 백신의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제제과

(김종원 연구관)

- 정제 백일해 백신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14:40~15:10

(30‘)

’16년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정호상 연구관)

- 세포치료제의 첨부문서 작성에 관한 해설서

-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15:10~15:30

(20‘)

’16년 바이오의약품 임상통계심사

-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시 통계적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생물제제과

(남주선 주무관)

- 의료제품분야 임상통계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15:30~16:00

(30‘)

‘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개선사항

생물제제과

(김종원 연구관)

-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범위 확대

- 공중보건 위기대응 신속심사 업무절차 마련

- 심사결과 정보공개 확대 운영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김세은 연구관)

- 동반진단의약품 허가사항 기재방법

- 희귀의약품 허가심사 개선 사항

 

16:00~16:20

휴식 시간

16:20~16:40

(20‘)

알려드립니다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대한민국약전 통합 진행 현황

생물제제과

(김도근 연구관)

- 세포주 분양 홍보

- 제조방법 변경 가이드라인 진행 현황

- 민원상담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소개

16:40~17:00

(20‘)

바이오의약품 개선사항 업계 의견 및 제안

- 허가심사 관련 법령규정 개선 사항

협회 및 업계

- 시스템, 절차 개선사항

17:00~17:30

(3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주요 사전질의 답변 및 현장 질의 응답

생물제제과장

- 마무리

생물제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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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