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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WHO, 협력 70년사 발간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WHO와 공동으로 12.5(월) 오후 5시 서울 롯데호텔에서「공중보건 발전을 위한 한-WHO 협력 70년사」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책자는 1946년부터 시작(WHO 가입은 1949년)된 한국과 WHO 협력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간의 공중보건 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협력 관계를 시간 순서로 나열함과 동시에,홍역·결핵 등 감염병 통제,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 등 공중보건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분야 원조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 전환,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 배출, 메르스 대응 경험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성과와 도전을 기술하고 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WPRO 신영수 사무처장, 박노례 인제대 석좌교수(한-WHO 협력 70년사 저자)를 비롯해 WHO 관계자, 의료기관 및 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근 70여년에 걸쳐 보건의료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제고된 위상을 다시금 강조하고, 향후에도 WHO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을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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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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