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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부평구립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과 인천광역시 부평구립도서관(관장 이희수)은 8일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실에서 독서문화 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 부평구립도서관 이희수 관장, 이경하 분관장 등이 참석해 인천성모병원 징검다리도서관 도서 기증을 비롯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징검다리도서관에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도서 133권을 기증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부평구립도서관 내 건강강좌 프로그램 진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부평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은 소아•청소년 환자들부터 지역 주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부평구립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12년 5월 신관 13층에 입원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징검다리도서관’을 개관했으며, 현재 2,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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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