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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알레파인터내셔날의 '알레르기 진단용 시약' 판매 일시 중단 위기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1개월 판매정지 처분 내려

알레파인터내셔날(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이 공급하고 있는 '알레르기 진단용 시약'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부터 한달간  판매가 일시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알레르기 진단용 시약’의  제품 용기에 보존제의 명칭만을 기재(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보존제의 명칭 및 함량을 기재하여야 함)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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