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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곳에 대해 오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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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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