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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Non-GMO 내추럴 화장품 '안달로우'...한국시장 공식 론칭

안달로우 국내 공급원 '요기초이스'(대표 김장훈)는 20일 전미(美) 내추럴 페이셜 화장품 1위 '안달로우'를 한국시장에 공식 론칭하면서, 첫 쇼케이스 제품으로 베스트셀러 6종 제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론칭한 안달로우 제품은 '레스베라트롤 Q10 나이트크림', '1000로즈 뷰티풀 데이크림', '1000로즈 수딩 바디로션', '1000로즈 수딩 샤워젤', '아르간 스템셀 에이지 디파잉 트리트먼트 샴푸', '아르간 스템셀 에지이 디파잉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등 6종으로, 미국의 주요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내추럴 제품으로 선정돼 어워즈 수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제품들이다.
 
진정한 내추럴 화장품의 세계적 지표를 만든 안달로우는 불과 2011년 론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기농 마켓 1위 '홀푸드' 전 매장에 동시 판매하는 등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내추럴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잡았으며, 세계 최초로 전 제품에 유전자 조작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드로서 Non-GMO 인증을 받아, 자연주의 화장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안달로우'는 100% 식물추출성분 성분만을 사용하고 독보적인 식물줄기세포 추출배양기술(Fruit Stem Cell Science)과 미국에서 검증된 뛰어난 임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수년째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내추럴 페이셜 화장품 전미 브랜드 1위 기업이다. 최근 급성장하는 헤어케어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해 미국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손꼽힌다.
 
안달로우 창립자 '스테이시 이지드'(Stacey Kelly Egide)와 '마크 이지드'(Mark A. Egide) 부부는 25년전 내추럴 화장품과 헤어케어 제품 개발에 투신해 온 이래로, '아발론 오가닉'(Avalon Organic), '알바 하와이언'(Alba Hawaiian), '알바 보타니카'(Alba Botanica) 등 10여개 세계 톱브랜드를 직접 개발하고 론칭한 내추럴 화장품 업계의 전설적 인물이다.
 
김장훈 요기초이스 대표는 "안달로우는 자연주의를 사랑하는 요가인, 즉 요기(Yogi)들의 깐깐한 눈높이에 맞춘 세계 최고의 검증된 내추럴 브랜드"라며 안달로우와 함께 '자연 그대로인 화장품이 내 몸에도 가장 이로운 것'이라는 요기(Yogi)들의 자연주의 철학과 소비문화를 실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이지드(Scott Egide) 美 안달로우 본사 아태지역 부사장은 "안달로우는 단지 해외 시장을 넓히는 것 보다는, 식물의 무한한 힘과 인간의 과학을 결합하여, 지구에 이로운 제품을 만들고 소비한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요기초이스는 요가인들의 자연주의에 대한 믿음 뿐 아니라 이를 실생활에 실천한다는 점에서, 안달로우의 철학을 공유함에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한국시장 론칭에 기대감을 밝혔다.
 
'요기초이스'는 값비싼 내추럴 화장품 가격거품을 없애고 누구나 세계 최고 품질의 안달로우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1천여개 요가스튜디오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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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