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당팜주식회사(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의 '골인아스코르빈산산'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위반 혐의를 적용,해당품목의 허가를 2017년 1월 13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삼성당팜주식회사(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의 '골인아스코르빈산산'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위반 혐의를 적용,해당품목의 허가를 2017년 1월 13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