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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특허전문기업 비즈모델라인, ‘스타트업’에 특허 투자

특허는 스타트업 초기에 사업운영 및 자금확보에 핵심적 역할

특허전문기업 비즈모델라인(대표 김재형)은 자체 개발 보유하고 있던 주요 특허를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그 동안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등록특허(원천특허) 및 투자금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즈모델라인은 국내 중소기업 중 특허 보유 1위 업체로, 컴퓨터기술 분야에 900개, 전자상거래 2,000개, 디지털통신 700개, 복합융합기술분야 200개 등 다양한 분야에 3,80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분야는 국내 대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1위 특허 보유 업체로 유명하다.


 


비즈모델라인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성 있는 특허들에 대한 제공해주고 추가로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주고 있다.


 


이미 3년전부터 원투씨엠, 오윈 등 6개 스타트업이 비즈모델라인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맏형격인 원투씨엠은 ‘스마트폰에 찍는 도장’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일본 등 해외 법인 설립되어 운영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즈모델라인은 원투씨엠에 250여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국내외 100억이 넘은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오윈은 커넥티드카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비즈모델라인과 함께 200여건의 특허로 구성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순조로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벌써 국내 주요 카드사와 국내외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오윈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 해외 진출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특허 투자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응도 좋아, 이번 달에만 벌써 3개의 스타업에 특허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스타트업들은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주차/스마트톨링/단속알림/범칙금납부 등)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결제를 모바일로 처리하는 업체,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 챗봇과 금융상담 등의 처리하는 업체, 일반 매장에서 멤버십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특히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즈모델라인의 원천특허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형 비즈모델라인 대표는 “스타트업이 보유하는 등록특허(원천특허)와 수십개의 특허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는 사업을 펼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회사 가치와 제품 신뢰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문턱도 낮출 수 있으며, 벤처캐피털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데도 수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표는 “스타트업은 3~5년 내 대부분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특히 원천성있는 등록특허와 이를 활용한 사업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특허를 지원하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스타트업 특허 투자를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 강화함은 물론, 핀테크 분야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시중은행도 필요한 비즈모델라인 특허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시중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비즈모델라인 특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유하고 있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비즈모델라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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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