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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치과병원 박준봉 교수, 미얀마에서 의료외교 전개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위탁교육 수료한 미얀마 공무원 치과의사 10여명도 함께 참여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박준봉 교수가 외교부 시니어 공공외교단 소속으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미얀마 양곤 및 네피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니어 공공외교단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맹아학교, 가루나 양로원, 네피도 고아원에서 약 700여명의 현지인들을 진료했다. 특히 질병예방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아관리, 올바른 양치법 등을 교육하고 칫솔과 치약을 전달했다.


박준봉 교수는 “올해 초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이 미얀마 보건부와 ‘미얀마 치과의사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인연이 돼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며 “더욱이 이번에 강동경희대치과병원에서 교육 수료한 10여명의 미얀마 공무원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의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공외교단은 각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해외경험이 풍부한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주한 및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내용의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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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