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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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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의약단체 릴레이 방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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