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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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 인사 단행

□ 승진(실장)
▲인재경영실장 이소영 ▲정보통신실장 장용명 ▲창원지원장 계미원 ▲세종연구소(파견) 이영아                                         (이상 4명)

□ 승진(부장)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장 김미향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장 이연봉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장 조수용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황인옥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장 안유미 ▲급여조사실 조사1부장 정경숙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장 윤준하          (이상 7명)

□ 임명(개방형직위)
▲의료분류체계실 환자분류부장 최행정                       (이상 1명)




□ 임명(상근심사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상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구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전영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창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김종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정부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이명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료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 이기성    (이상 5명)

□ 보임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장 박혜정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장 김미영  (이상 2명)

□ 전보(실장)
▲업무·인프라개선TFT 산학협력단장 박명숙 ▲약제관리실장 이병일 ▲의료분류체계실장 공진선 ▲DUR관리실장 정동극 ▲심사실장 유명숙 ▲의료급여실장 김홍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강지선 ▲평가1실장 고선혜 ▲평가2실장 김선동 ▲광주지원장 김형호 ▲의정부지원장 박상두     (이상 11명)

□ 전보(부장)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김철수 ▲경영지원실 관재부장 남영순 ▲인재경영실 인재개발부장 남길랑 ▲인재경영실 복지노무부장 김정삼 ▲인재경영실 인사부장 황대능 ▲정보통신실 정보운영부장 이훈호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배영덕 ▲포괄수가실 DRG개발부장 이수자 ▲포괄수가실 DRG심사부장 이영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장 이재수 ▲심사실 심사2부장 정향옥 ▲심사실 심사4부장 김해련 ▲심사관리실 이의신청1부장 박영숙 ▲심사관리실 이의신청2부장 김희숙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장 한정수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조사부장 황미숙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장 오창학 ▲급여조사실 조사운영부장 도재식 ▲급여조사실 조사2부장 조미현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부장 이순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3부장 김봉신 ▲평가1실 평가2부장 이연화 ▲의료자원실 병원지정평가부장 조상현 ▲의료정보융합실 빅데이터부장 안미라 ▲서울지원 운영부장 조강수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장 변의형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장 도영미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장 안미라 ▲부산지원 심사평가1부장 신봉월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심재옥 ▲대구지원 운영부장 문덕헌 ▲대구지원 심사평가부장 최수경 ▲광주지원 운영부장 김무성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손경애 ▲대전지원 운영부장 최인억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민선 ▲대전지원 심사평가2부장 장희숙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윤희 ▲수원지원 심사평가3부장 지점분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 문영자 ▲의정부지원 운영부장 함기철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이순옥 ▲의정부지원 심사평가2부장 최말연 ▲전주지원 운영부장 구자군 ▲전주지원 심사평가부장 하구자 (이상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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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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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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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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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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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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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