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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예방 수칙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취급시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해야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다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손 세척

2. 반려동물 관리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차단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머무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수행

3. 진단 정보
○ 검사는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샘플은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함
○ 검사기관 :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멸균된 시료채취 (non-cotton, non -wooden swab) 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4. 차단 방역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 : 임상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경우
 ○ 세척 및 소독 : 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등
 ○ 수의사 및 직원 : 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노력
   - 감염된 반려동물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 반려동물을 다루기 전ㆍ후, 반려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떠나기 전ㆍ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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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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