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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백병원,진료부원장에 이연재박사 발령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사발령 세부사항(진료과, 보직임기)-

 


△진료부원장 이연재 (내과, 2017.1.1.~2018.12.31.)


△연구부원장 겸 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 정재일 (비뇨기과, 2017.1.1.~2018.12.31.)


△기획실장 이가영 (가정의학과, 2017.1.1.~2018.12.31.)


△교육수련부장 정해웅 (영상의학과, 2017.1.1.~2018.12.31.)


△홍보실장 정대훈 (산부인과, 2017.1.1.~2018.12.31.)


△응급실장 김양원 (응급의학과, 2017.1.1.~2018.12.31.)


△진료협력센터소장 김상진 (신경과, 2017.1.1.~2018.12.31.)


△QI실장 이근무 (마취통증의학과, 2017.1.1.~2018.12.31.)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내과, 2017.1.1.~2018.12.31.)


△건강증진센터소장 박태진 (가정의학과, 2017.1.1.~2018.12.31.)


△중환자실장 이현경 (내과, 2017.1.1.~2018.12.31.)


△암센터소장 이원식 (내과, 2017.1.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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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