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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대통령이 위반하게 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이에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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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 저린 증상 나타나고 팔다리 감각 동시에 둔해지며 걸음걸이 휘청...'이 질환' 의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단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증상이라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뿌리 하나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한다. 김태훈 교수는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디스크와 다르다… 손끝·발끝이 동시에 보내는 ‘어눌함’ 신호 경추척수증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가 겪는 ‘팔만 저린 증상’과는 양상이 다르다. 김태훈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