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대통령이 위반하게 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이에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