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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실험동물 위령제 지내

연간 2억 마리의 실험동물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 희생된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기억하고 감사하는’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는 ‘실험동물 위령제’를 개최했다.


위령제에 참석한 200여명의 연구자들은 희생된 실험동물에 묵념하고, 추모 동영상을 감상했다. 이어 위령제 제단에 나와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단에는 돼지머리 등이 제물로 쓰이는 일반 위령제와 달리 5가지 종류의 동물 사료와 대추, 감, 바나나 등이 차려졌으며,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쓰인 패가 중앙에 놓였다.


서울대병원은 국제실험동물관리공인협회로부터 ‘완전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동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와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태 서울의대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법을 개발하고, 정확한 실험으로 동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연구결과와 생명의 존엄성을 모두 높이는 동물실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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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