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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제2차 뉴스검색제휴 결과 2월 발표 예정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제2차 ‘뉴스검색제휴’ 1차 탈락사 및 평가사 현황을 발표하고, 3월부터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차 뉴스검색제휴 906개 매체 신청, 2월 중 결과 발표 예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기제휴매체, 발행기간 미달, 전체기사 및 자체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포기 등 200개 매체가 제휴기준 미충족과 정량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2월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제휴 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구분되며,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때와는 다르게 기존 입점되어 있는 뉴스검색제휴사 대상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희망하는 제휴사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를 진행중이다. (네이버 1개, 카카오 48개 신청)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실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개월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 배정근 제1소위원장은 “올해부터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고 메시지를 기사처럼 위장해 전송하는 것으로, 포털이라는 남의 점포에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광고로 다시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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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