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2.3℃
  • 흐림대전 1.6℃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7℃
  • 흐림광주 2.9℃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7.3℃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매복사랑니 방치.. ‘함치성낭종’ 생길 수 있어

낭종이 주변 어금니 치아 위치 변화시키기도, 심한 경우 작은 충격에도 턱뼈가 부러지는 현상 발생해

사랑니 발치는 일반적인 치아 발치에 비해 까다로운 치료로 알려져 있다. 사랑니가 완전히 나지 못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가 많고 뿌리가 아래이틀신경에 인접하거나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이틀신경은 치아, 잇몸, 입술, 턱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데 손상 시 해당 부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 시 무엇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사랑니가 잇몸으로 살짝 덮여 있거나 일부 보이게 되면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히려 뼈 속 깊이 묻혀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증상이 없어 사랑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x-ray 사진을 촬영했을 때 사랑니 주위로 물주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 물주머니를 ‘함치성낭종’이라고 한다.

 

사랑니를 포함한 함치성낭종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커지게 되면 턱뼈를 점점 녹여 턱뼈를 약하게 하고 치아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주 커지게 되면 약한 충격에도 턱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턱뼈에 생긴 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고 낭종 제거와 함께 흡수된 뼈를 보충하기 위한 뼈이식이 필요하다.

 

김영연 병원장(구강외과 전문의)은 "개인에 따라 치아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0대에 사랑니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니가 없다고 섣부르게 자가 진단하지 말고 방사선사진 촬영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랑니가 깊이 묻혀 있는 경우 당장 발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함치성낭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나면 혈류가 증가하고 조직액이 차오르므로 때에 따라 수술 부위가 붓고 아플 수 있지만 처방된 약과 수술 당일 얼음찜질 등을 잘한다면 불편함 없이 통증을 이겨 낼 수 있다. 발치 후 이틀 정도는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등은 삼가고, 구강에 압력을 줄 수 있는 빨대 사용이나 침 뱉기는 자제해야 한다. 발치 후 2~3일까지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김원장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 없는 사랑니 발치는 꺼려하는 편인데 안타까운 점은 사랑니를 방치하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병적인 변화가 있을 시 빠른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