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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이벤트 진행

콜로플라스트 코리아㈜(www.coloplast.co.kr/대표 배금미)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 론칭 기념 오는 2월까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월과 2월 두달 간 콜로플라스트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매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00명에게 사피아노 소가죽의 고급스러운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제공한다. 배뇨장애를 가진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을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콜로플라스트 본사 및 대리점을 통해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매할 수 있다.

 

콜로플라스트가 올 1월 론칭한 콜로플라스트 케어(Coloplast® Care) 서비스는 환자들이 요양급여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병원 검사 및 퇴원 후, 카테터 사용에 관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는 일대일 원스톱 서비스다. 실제로 환자들은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후, 요양 급여를 환급받으려면,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터구입 ▲공단서류제출 ▲90%환급 등의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통해 모든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어려움 없이 등록 및 환급 절차 대행이 가능하다. 90일 처방전 기준 자가도뇨 구입비용 81만원을 먼저 지급 후, 보험공단을 통해 729천원을 추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 81천원만 먼저 지급하면,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자가도뇨 카테터를 처음 사용하거나, 요양 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직접 방광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에 대해 전화(1588-7866)나 카카오톡 옐로우 ID ‘콜로플라스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콜로플라스트 코리아㈜ 관계자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여 카드 지갑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로 휠체어를 타는 환자분들이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보다 편리하게 휴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콜로플라스트 케어(Coloplast® Care) 서비스는 실제로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든 구매 및 환급대행 서비스로, 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실생활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사용방법에 대해 개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케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요양 급여 혜택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명의 자가도뇨가 필요한 척수장애인들은 간헐적 자가도뇨 카테터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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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