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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17.5.19)에 앞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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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