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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반대'하는 의료계...근거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현행법과 판례 비춰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할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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