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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 제공 채널‘식품안전정보포털’새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이 국민 맞춤형 정보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식품안전나라‘로 이름을 바꿔 1월 23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식약처 대표 사이트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식품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개편 주요 내용은 ▲메인화면 체계 간소화 ▲푸드닥터 ZONE 신설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 서비스 실시 ▲주요 식품안전통계 실시간 제공 등이다.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식품영양정보,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정보 등 국민이 자주 찾는 14개 정보 콘텐츠를 모아 ‘푸드닥터 ZONE’을 신설하였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처방법까지 함께 안내 할 수 있도록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도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위해안내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전국 식품업체 단속 현황, 지역별 음식점당 인구 수, 음식점 신규·폐업 현황, 식중독 발생 현황, 수입식품 현황 등 9종의 식품안전통계도 연도별․지역별로 실시간 제공한다.아울러 식품안전정보를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나 쉽게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페이지와 앱으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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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