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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피부이완증, 방치하면 시야 가리는 증상과 더불어 굵은 표정 주름 생겨

성형 수술이 일부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내원한 환자들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3.8%나 증가했으며, 수술 부위별로는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한’ 동안 성형이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명절이 끝난 시점에 자녀 손에 이끌려 수술 용기를 내는 60대 이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선물로 부모님에게 현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하는 대신 젊고 생기 있게 보이는 효도 성형을 권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명절 이후 부모님께 효도성형을 해드린 40대 박 모씨에 따르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하다가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뵜는데, 오랜만에 뵌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고 찡해서 효도 성형을 해드리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소홀한 것 같아 늘 죄송했는데, 수술을 통해 젊어지신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부모님 또한 현금, 건강보조식품 같은 물질적인 선물보다 좀 더 젊음을 되찾아주는 효도 성형 선물을 환영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안검피부이완증’ 수술이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검피부이완증은 중년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안검피부이완증을 방치하면 눈이 졸려 보이는 것은 물론이며 눈가 주변 부위의 주름이 깊어져 우울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미용은 물론이고 건강과 노년기 삶의 질 등을 고려해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얼굴 중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는 눈가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눈가는 얼굴 중 가장 빨리 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위이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꺼풀로 불리는 상안검(위 눈꺼풀)과 하안검(아래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이런 상태를 방치해두면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더불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억지로 눈 부위에 힘을 주면서 이마에 굵은 표정 주름이 생겨 주름이 악화되는 증상도 동반할 수 있다.


주로 노년층에 생기는 안검피부이완증, 안검하수와는 달라

노화로 인해 생기는 증상인 안검피부이완증은 근육의 기능 이상으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안검하수’와는 다르다. 안검하수는 눈 부위 근육의 힘이 약해져 눈을 편하게 뜨지 못하는 증상인 반면 안검피부이완증은 피부 노화로 인해 탄력을 잃으면서 눈꺼풀이 늘어지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눈이 작거나 졸린 것처럼 보이는 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야 축소, 두통, 시력 저하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택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은 "간혹 안검피부이완증을 안검하수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검피부이완증과 안검하수의 치료 방법은 다르다"며 "안검피부이완증은 늘어진 눈꺼풀을 잘라주거나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피부를 위에서 당기는 눈썹 거상술을 통해 해결하며, 안검하수는 보통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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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