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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척수 상의세포종, 유전자 서로 다른 종양...환자별 맞춤 치료 필요

일산백병원 연구팀, 뇌·척추 종양 유전체 분석 rufrhk 같은 종양으로 알려진 뇌·척수 상의세포종의 발암 기전 차이 나타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천기 교수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창현 (사진)교수팀이 뇌와 척추에 생긴 종양(상의세포종)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각기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뇌와 척수에 발생하는 상의세포종은 최근까지 같은 형태의 종양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체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사실상 두 부위의 발암 기전이 서로 다른 종양임이 밝혀졌다.


본래 상의세포종은 뇌와 척수 등 신경계를 구성하는 상의세포에 암이 생긴 것으로,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포의 형태가 유사하여 하나의 진단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척수 상의세포종은 1회의 수술로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지만 뇌 상의세포종은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병합해도 재발빈도가 높아 같은 종양임에도 수술 결과나 예후가 달라 치료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연구 결과 발암 유전자인 NF2 이상은 척추의 상의 세포종에서 뇌종양보다 8배 높게 나타났고, EPB41L3, HIC1 이상은 뇌의 상의세포종에서 척수종양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는 "같은 종양이어도 발암 유전자의 차이가 예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존의 신경계 질환의 진단은 같은 진단이어도 환자마다 증상과 치료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환자별 맞춤 의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결과는 2016년 유럽 척추 저널(European Spine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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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