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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손세정제 첨가 계면활성제 안전성 우려 없어

식약청 순천향대 연구팀 발표에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판·유통중인 세척제나 샴푸 등의 경우 계면활성제 성분은 저혈압·의식소실·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세용 교수팀은 제초제 등 농약의 계면활성제를 연구하여 발표한 계면활성제의 치명적 독성은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나 샴푸의 사용 특성상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다.

식기세척제 등의 경우 피부자극 등을 감안하여 사용농도에서 pH(6.0~1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교수팀이 조사한 계면활성제 6종 중에서 2종이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세척제 성분으로 허용되어 있다.SLES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E-2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손세정제, 샴푸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부 계면활성제 성분은 피부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손세정제와 샴푸는 즉시 물로 씻어내는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 별도의 규제는 없으며, 유럽·일본·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농약 외에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서 인체 축적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 NTP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널리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성분 중 하나인 Sodium Lauryl Sulfate는 유전독성실험에서 유전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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